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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지만 1년에 한 번씩 받아보자.

쑤케 2023. 9. 7. 13:39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지만 1년에 한 번씩 받아보자

 

이런 말을 사용하는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가 갈린다.’

치가 떨린다.’

보통은 분노와 같은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곧잘 나오곤 하지만 살면서 몇 번을 입 밖으로 내뱉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하지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경험은 한 적이 있다.

바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을 때이다.

처음 스케일링을 받은 기억은 너무도 선명하다.

20대 중반쯤으로 당시엔 비용도 십만 원 정도로 비용이 드는 걸로 기억한다.

치과를 가본 것도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누워서 벌린 입 위로 천을 덮고 진동 소리가 나는 기구를 사용하여 스케일링을 하였다.

정말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경험은 몹시 힘들었다.

피도 많이 나왔고, 아팠고, 잇몸이 부어오르기도 했고 한참의 기간 동안 작업 중에 느꼈던 소름 돋는 소리와 떨림의 후유증이 있었다.

첫 경험이 좋지 않아 치과에서 매 번 권유를 했지만 하지를 않았다.

 

얼마 전 방송에서 치과의사가 스케일링을 1년에 꼭 한 번씩은 받으세요. 이 제도는 치과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정말 양보를 많이 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6개월에 한 번이 좋지만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하였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여 검색을 하였더니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1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3년부터 실시되어 1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내용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은 프라그라고 불리는 치태가 석회화되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치아표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칫솔질로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

치주염과 치은염을 일으키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스케일링이다.

치석이 쌓이면 잇몸의 탄력이 없어지고 냄새가 난다고 한다.

치석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하니 빨리 제거하는 것이 잇몸 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다.

 

올해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에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 동네 치과를 찾았다.

작은 동네에 치과가 4개나 되었고 방문한 곳은 직원도 많고 시설도 생각 이상으로 좋은 곳이었다.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긴장하고 누웠고 걱정과는 달리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상황은 없었다.

피도 나지 않았고 아프지도 붓지도 않았다.

장비의 차이인지 기술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이제 해마다 꼭 챙겨서 받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