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이 뭔가요?
최근 신문과 방송 뉴스에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과 함께 입법을 예고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았다.
위헌 논란도 있고 언제나처럼 여야의 입장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한국형 제시카법'은 또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닌가.
제시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 전역에 큰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2005년 2월 24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하였다.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고작 9세인 어린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것이다.
23일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으로 존 코이가 체포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미국 사회는 분노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존 코이가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만에 모범수로 출소하였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제시카 아버지의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청을 주의회가 받아들여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제정되었다.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법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살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 여야가 잘 협력하여 많은 국민이 만족하는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